국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박인숙 의원 "의료 질 개선 기대"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서남의대 방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박인숙 의원이 내놓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계열, 즉 의과대학·치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인정기관의 인증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돼, 대학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인증평가 의무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과거 서남의대 사태 때다. 부실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수차례 거부하면서, 평가인증을 강제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인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의대평가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자는 저의 오래된, 당연한 주장을 담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년 넘게 걸렸다"며 "보건의료교육현장에 매우 유용한 법으로, 추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이를 넘겨 대금을 지불할 경우 병원이 도매상에 지체이자를 함께 주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약사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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