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금 결제 의무화 약사법 의결...공정 거래질서 확립차원

약국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6개월내 지급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당장은 적용이 어렵지만 도매업체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자금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약국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20% 연체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것.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계약을 통해 회전일을 정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상 바람직하지만 거래현실과 관행이 불공정한 점을 들어 이를 법률로 규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매, 자금난 해소 '기대'...병원, 과한규제 '불만' 

이번 약사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되는 곳은 도매업계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늑장결제로 애를 먹어왔다.

특히 모 병원은 회전일이 19개월이 넘어가는 등 의약품을 납품하고도 2년가까이 약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다, 병원 경영위기가 곧 도매업체들의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제약사와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도 떠안아 도매업체들은 자금압박이 만만치 않았다. 때문에 의약품 대금 결제 법제화는 도매업계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병원납품 도매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채 제약사에게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은행권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도 있어 병원들과 거래를 유지하는게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되려면 2년 남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병원들의 횡포도 개선되고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함께 도매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전전긍긍하던 제약사들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거래 도매업체들과 지급보증 문제로 종종 마찰이 있었는데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요양기관의 회전일이 단축될 경우 도매업체들의 경영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도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약국, 병원들과 직거래가 있는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도매업체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병원협회 측은 "약값 결제 지연은 낮은 수가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병원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 유지라는 틀 속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계약의 본질적인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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