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청 마감결과 7만5000여개 동참…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시급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자율점검에 동참하고 있지만, 환자 식별정보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약 7만5000여개 요양기관이 이에 동참해 88%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심평원이 약 4개월에 걸쳐 8만4000여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전국순회교육과 자율점검을 지원한 결과다.

현재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과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한의원 1만1970개(87.6%), 약국 2만405개(95.4%)등이다.

동참을 결정한 요양기관은 올해 12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016년에 확인해 보완한 뒤 최종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요양기관에서 진료정보 보관문제 등 기술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기획실장은 "현재 요양기관은 IT기술력이나 투자여력이 없어 기술적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수급 등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DB암호화 모듈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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