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고시 반대의견 제출...과도한 행정권 남용 지적

 

PM2000의 인증취소가 결정된 대한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취소 관련 고시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안기능을 의무화 하고 이에 따른 인증 취소 등 관리방안을 신설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대상과 범위에 '데이터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등 보안 기능'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기능 준수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인증취소 통보 받은 이후 대표자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검사로 신청하고, 이 경우 취소된 소프트웨어와 관련없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시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과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류의 부당한 위임과 모호한 일부 규정 및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단1회 확인으로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것은 과잉조치라는 것.

또한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안기능을 추가로 구현하기 위해 개발비 투자가 불가피 하다고 내다봤다.

결국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상승을 초래하고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의 비요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기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오늘(6일)까지 제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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