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경사에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외국서도 전례없는 일"

안경사법 제정을 놓고 국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심사법안 305건을 상정하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 뒤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안 중의 하나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안경사법안(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법 제정을 놓고 안과의사와 안경사들의 장외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국회 내부의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복지부에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과 정부 규제기요틴과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하며, 법 제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 편의"를 이유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를, 직역간 영역다툼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 해석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남 의원은 "잠재적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부분에 한해 안경사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사들도 이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이 시력검사를 안과가 아닌 안경점에서 하는 상황에서 인체에 위험이 없는 검사권한을 일부 안경사들에게 주는 것이다. 안과의사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안경사에 대해서만 개별 입법하는데 대해서는 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법 체계안에서 포괄해 관리 중인 만큼 유사법령과의 균형을 생각할 때도 기대보다는 우려점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에 대해서도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안경사와 안과의사를 구분해 운영 중인 다른 나라에서도 타각적 굴절검사는 대체로 안과의사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의 예와 교육과정, 위험성 등을 다각도로 고민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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