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의사 동의없이 조정절차 개시"

의사 등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강제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로 나왔다. 멈춰 있던 국회 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싣게 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환자나 의사 등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다른 한쪽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한 것. 현재에는 환자나 의사 중 한쪽이 조정을 신청해도 다른 한쪽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 조정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체계다.

정부와 환자단체 등은 이 같은 제한점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다만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정신청 전 소 제기가 이뤄졌거나, 해당 법률 시행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김정록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다"며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정신청의 개시여부가 피신청인의 동의여하에 달려있어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유사 법안 심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위원(당시 보건복지위원장, 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로 넘겨졌으나, 의료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할 경우, 조정신청이 남발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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