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무조건 자동개시, 부작용 많을 것"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 간사)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무조건 개시하도록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조정의 실효성은 담보하되 너무 일방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 간사)이 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는 개선하되, 조정절차 강제개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해법을 찾겠다는 얘기다.

이명수 위원장은 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사가 조정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현 분쟁조정제도는 고쳐야 한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며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에만 조정 불가로 사건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것.

현행법률은 조정신청이 접수되어도 피신청인 측이 조정에 응한 경우에만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 등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 주로 의료기관인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불참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2012년 4월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전체 3021건의 조정신청 중 약 59%에 해당하는 1787건이 조정 정지(각하)되었고, 이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684건은 피신청인 부동의로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은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로 고칠 필요가 있으나,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동개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특정 상황에서는 의사의 무조건적인 부동의를 인정치 않는 등 '의사 동의'를 전제로 한 규정에 제한을 두거나, 부동의시에도 일종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의사가 무조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도록 문턱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사망과 중증 등으로 자동개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진료방해방지법(이학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명수 의원은 "진료행위 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행위는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진료실 밖에서까지 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무감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수 의원은 "용도변경 승인 사실은 저도 몰랐고, 그간 진주의료원에 대해 비판적 얘기를 해왔던 야당도 몰랐던 것 같다. 정부가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용도변경을 승인)한 점은 아쉽고 안타깝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때 협의와 처리가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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