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표결 끝 폐지안 의결…가입자단체 반발 ‘퇴장'-행정소송 등 강경대응 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의결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가 오는 연말을 끝으로 폐지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꼭 15년만이다.

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편'안을 상정, 격론 끝에 제도 폐지를 의결했다.

이날 가입자단체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부결된 점을 들어 유사한 개선안을 재상정 하는 것은 건정심의 결정을 스스로 뒤짚는 일이며, 차등수가제 폐지시 진료시간 단축 등 의료 질 저하가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제도 무용론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와 의료계 등은 차등수가제도가 적정 진료시간 확보 등 의료 질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고,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고 있으며, 병원급은 제외한 채 의원급에만 차감을 적용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날 건정심은 표결 끝에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며, 그 대안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질 제고 인센티브인 '의료 질 평가지원금' 평가 지표의 하나로 ▲의사당 외래진찰횟수 ▲의사당 환자 수 또는 평균진찰시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2명이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소비자시민모임 등 가입자대표들은 폐지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 향후 행정소송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개편 대안. 

차등수가제 폐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간 675억원의 진찰료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던 연간 차등수가제 삭감액을 환산해 추계한 금액이다.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은 차등수가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날 건정심은 한의원·치과의원 진찰료,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를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의과와 달리 진료과간 형평성 문제가 없고, 병원급보다 의원급 진료가 주가 돼 짦은 진료시가 문제가 크지 않으며, 약국은 제도폐지시 대형문전약국으로의 조제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올 12월을 시행을 목표로 차등수가 폐지를 위한 후속작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 75건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그에 비례해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돼 왔다.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으로, 폐지나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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