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이사회 열어 대책 논의..."윤리위 회부 등 제재조치도 적극 검토"

의대교수 한의대 출강금지 조치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46개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대에 출강하는 의대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의원회의 '의사, 한의사 대상 강의금지 및 의과대학 교수, 한의대 출강금지' 권고문 통보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대교수 한의대 출강금지 조치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46개 학장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의과대학 학장들을 직접 만나, 대의원회의 결의사항과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생각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1월 전국 의과대학과 의전원,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들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해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과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의대 학장들을 직접 만나, 결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협은 대의원회가 제안한 미이행 기관·회원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결의 및 권고안 이행을 위해 미이행 기관과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3일 '의사, 한의사 대상 강의금지 및 의과대학 교수, 한의대 출강금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내놨다. 미이행 미이행 회원·기관에 대해서는 의협 윤리위원회 제소나 기관 경고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 앞서 대의원회는 지난 총회에서 '의사,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의과대학 교수, 한의대 강의 중단' 권고안을 결의한 바 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의대교수의 한의대 수업과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강의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위한 경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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