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사원도 지적한 엉터리 고시" 반발...의협 "당연한 결정" 온도차

대한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항소심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은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일 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짚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의약품이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한방진료행위를 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고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밝혔고,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가 문제가 없다고 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에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번 소송과 별개로 천연물신약 정책은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불가, 당연한 결정"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는 그 개발 원리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개발, 합성의약품에 준하는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품목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생약제제에 대한 한의사 독점적권 주장 등 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2012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정, 시네츄라시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천연물신약’) 등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일부 제약사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 무효확인소송에도 보조로 참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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