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항소심, 원심과 견해 달라

▲ 서울고등법원 306호법정에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주장이 암초에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식약처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한의사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토록했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5월 개정된 식약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고시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 내렸다.

이에 당시 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서 한약제제가 제외되면서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도 없고, 이는 곧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며 한의사협회 측의 손을 들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생약제제'로 정의한 식약처의 기존 고시 내용이 다시 힘을 얻게됐다. 이에 한의협 측은 재차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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