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성명서 발표, "수련병원들 수련규칙 개정안 준수하라"

지난해 개정된 수련규칙에 따라 3, 4학년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야 하나, 수련시간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시간 외 잡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실정을 밝히면서, "수련병원들이 인력을 추가로 마련해 수련시간을 준수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개설해 병원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발표, 최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4년차 전공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전협과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시행한 수련 및 근무환경 조사 결과,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4년차의 80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 시행 전·후 각 과별, 연차별 근무 시간에 변화가 없으며, 특히 근무시간이 많았던 이른바 '문제과'인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4곳의 3, 4년차 평균 수련시간은 9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과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핵심 대상이었음에도, 수련병원들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존의 업무환경을 고수해온 것이다.

오히려 일부 수련병원들에서는 고통 분담을 명목으로 1, 2년차의 업무까지 3, 4년차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협은 "개정안이 나온 뒤로 주당 근무시간이 제한되기는 커녕, 오히려 3, 4년차에게 주어졌던 학습시간마저 빼앗긴 채 1, 2년차에 했던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병원들이 연차에 따른 체계적인 수련 계획 없이 전공의들을 업무용으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개정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련병원은 중증질환을 다루는 대형병원이므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의 진료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우리나라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전임의, 교수가 모두 이윤추구를 위해 임상 진료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본래의 취지인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의 정상화와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충원 외에도 수련환경 질을 감시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수련환경 지침만 개정했을 뿐,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마련하지 않아 수련병원들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것.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정안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정부 지원 대책 등이 전무하다. 때문에 병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입법될 예정인 '전공의특별법'이 속히 발의, 통과돼 전공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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