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이 '수련시간 변경' 등 막바지 작업을 거쳐 내달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익 의원실에서 원안을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으며, '수련시간'부분만 보다 현실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올해초 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을 김용익 의원실에 제안했고, 김 의원실에서는 지난 3월 중순 이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공의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전공의의 동의 하에서만 2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평균 1일(24시간)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특히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야간수련과 휴일수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규정했고, 임신중인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 배정할 것을 명시했다.

즉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에서 절반~3분의 2정도의 시간으로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야간 및 당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

또한 특별법에는 전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대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평가기구는 매년 전공의 수련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련환경 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정원, 전공의의 수련과정 및 기타 전공의 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장관 소속의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명시했다.

처벌도 엄격하게 정해졌다. 만약 병원 측에서 전공의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한 부분을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인권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으나,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의원실 수정, 보완작업에 들어간 법안이 2달째 '감감무소식'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수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법안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전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대해 의원실에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수련시간 부분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법안에 명시된 주당 최대 64시간은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반영해 80시간 가량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련병원 대부분이 이중당직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복지부에서 정한 주당 최대 88시간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주로 예정됐던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 사회 내부의 합의와 의원실-전공의 간 절충을 거쳐 내달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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