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의료계 반발 예고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표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작업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는 약화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 반대해 온 상황이라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 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약사법은 대체조제시 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거나 처방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후 그 내용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계는 이 같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체조제시 사후통보가 필수적인데다 그 방식도 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제한돼 있어 일선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처방을 낸 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처방 변경을 통보한 경우에도 대체조제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를 한 경우 의사 또는 심평원에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며, 심평원은 해당 통보 내용을 처방 의사 등에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조문이 정리됐다.

상세한 통보방식까지 법령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약국에 깔려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이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 또한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해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최 의원은 "대체조제 제도의 본질을 놓고 논쟁할 생각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령에 존재하는 대체조제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권 침해 등 대체조제 도입에 대한 논쟁은 과거 대체조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을 사항으로, 이제 와 이를 재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또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논란, 약화사고 우려에 대해서도 "동일성분과 동일효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애초에 해당 약들을 동일성분-동일효능으로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도의 활성화는 그와 별건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은 "대체조제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고 활성화하게 돼 있다"며 "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동료의원들의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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