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메르스 예방·치료 광고' 한의원 3곳에 행정처분 요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가 2명, 확진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가운데, 한의계 일각에서 메르스 '특효약'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불안감을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사기극"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 전국의사총연합은 관련 한의원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일부 한의원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통해 메르스를 예방 혹은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잇달아 게재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각종 한방요법으로 정기를 보전해 미리 질병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호전시키고, 소모된 기혈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게 골자다.

▲ 메르스에 특효약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 블로그 게시글.

의료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메르스는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된 적도 없고,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법도 없는 상태"라며 "치료법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증상이 심해 쇼크나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급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일부 한의사들이 면역력을 증대시켜서 메르스를 예방하고, 메르스에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증상 치료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렸다"며 "이는 메르스 공포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이는 비윤리적인 상술"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한의원 3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전의총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감염자 치료에 집중하는 시국에 일부 한의사들이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을 악용해 상술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으므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한의계가 국민적인 두려움을 '밥벌이'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메르스는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격리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한의계가 해당 감염병에 대해 그 어떠한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개발된 한약을 팔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B의원 원장은 "만약 해당 한의계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 보건당국에서 메르스 진료거점병원을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지정했을 것"이라며 "한의학은 보완·대체의학일 뿐 치료가 어려운 학문임을 인지해야 하며, 특히나 감염병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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