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원장 2명 윤리위 제소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메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중 2명의 한의사들이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4일 밝혔다.

A한의사는 메르스와 관련해 마치 자신이 처방하는 한약이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B한의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메르스 예방, 공진단과 함께 하세요!'라는 글로 국민들을 현혹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양방 치료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메르스를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회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 이처럼 얄팍한 상술로 마치 확실한 예방이나 특효가 보장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피해를 끼쳤다면 회원이라도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한의협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전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메르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같은 상술을 펼친 한의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한의사들에 대해 비판을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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