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위 구성...위원장에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가 각종 리베이트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리베이트 피해 회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약품유통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다시 불거지는 각종 리베이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재개하고 나선데다, 국회 차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 심의를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현행 법에 정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개정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데다, 개정안대로 징역형 상한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특위는 이를 리베이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적용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외국 사례연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근거를 쌓아나가는 한편 리베이트 처벌로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과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가 맡기로 했으며, 특위는 조만간 나머지 위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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