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제약사 사건 연루자 등에 '처분 확정통보' 개시...의협, 대책마련 분주

 

보건복지부가 C제약사 등 쌍벌제 이전에 발생했던 일련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 작업을 재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C제약사와 K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적발됐던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 확정 통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내용은 대부분 '면허정지 2개월'. 

해당 사건은 모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건으로 C제약사는 2010년 의사들에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K제약은 PMS(시판후 조사) 방식으로 의·약사들에 3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적발된 바 있다.

사건 이후 복지부는 이들 중 범죄일람표상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올해 초부터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실시했으며 최근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 처분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이 사건을 관심갖고 지켜봐 온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대표는 "최근 복지부가 해당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함께, 처분 시작 기일을 정하라는 통보를 시작했다"면서 "11일에만 벌써 열명 가까이 복지부의 통보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받았던 의사는 각 제약사별로 200여명 가량, 각 제약사 합산 수백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분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협회 내 법제팀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 지원하기로 했고 과거 경만호 집행부에서 가동되었던 의약품유통대책특위를 다시 복원해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회원들의 처분사례들을 모아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의 불법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통해 막아내는 방법 등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단 의약품유통대책특위를 재가동해 해법을 논의, 그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약품유통대책특위를 복원하고 즉각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 특위위원장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간사는 조현호 의협 의무의사가 맡기로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과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법리 다툼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대집 대표는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면서 "쌍벌제 이전의 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대다수의 의사들이 행정처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리적 다툼으로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의협와 정부가 의사회원 피해구제를 위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의사들의 생존권과 명예가 걸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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