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무더기 상정...보완대체의료 진흥법도 심사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규법안들을 무더기 상정했다. 

이 가운데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의 류성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김춘진 의원의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도 포함, 법안 심사 시작 전부터 논란이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9건을 포함해 모두 135건의 법안을 신규 상정했다. 다만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6월께 개시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 긴급체포법...벌써부터 '논란'

상정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끌고 있는 것은, 리베이트 수수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류성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 처벌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나 논란이 된 것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 적용. 징역형 상한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징역형을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수준을 법률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저수위인 3년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처벌수위가 과하고 면허증 대여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 타 벌칙조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전한 데 이어, 30일에는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진료 중인 의사를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밝는 시도"라며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주 의료행위 처벌강화법도 심사 예고

술이나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이찬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음주진료를 법률로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모 대학병원 응급실 전공의 음주진료사건에 따른 후속입법.

당시 병원 전공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으며, 이후 현행법상 음주진료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보건당국과 경찰이 처벌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갑론을박이 일었다.

복지부는 음주진료 금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적용대상과 기준·제재처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음주진료 사고시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이재영 의원 법안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명시토록 한 유승희 의원 안 ▲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마련하는 이명수 의원의 안 등도 포함됐다.

■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도 상정 '뜨거운 감자'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김춘진 의원의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도 상정됐다.

제정안은 보완대체의료연구원 및 정부 산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등을 설립, 국가 차원에서 보완대체의료를 체계화·양성화 하도록 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

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의협과 한의협 또한 "국민건강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은 각각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의료인 카이로프랙틱을 제도화는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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