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제주대 교수, 제약사 위한 예시계약서 형태 소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은 각각 MAT(상호합의조건)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까?

▲ 강명수 교수

강명수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28일 열린 '제12차 한국ABS(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의정서) 포럼'에서 다른 나라의 예시계약서 현황과 제약산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 예 등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먼저 ABS에서 계약은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개별적인 것으로 국가가 통일된 기준을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나고야의정서는 공통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기업이 참고할 만한 것은 필요하며 각 국가는 권장하는 정도로 예시계약서를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나고야의정서는 아직 쟁점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속성이 있어보이는 표준계약서 또는 모델계약서라는 명칭을 배제하고, 참고목적을 강조하고자 예시계약서라는 용어를 썼다고 부연했다.

현재 예시계약서를 작성한 국가는 호주,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호주는 이익공유 범위와 세금납부 등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했고, 스위스는 일반적인 계약서에서 보기 힘든 선택조항(Option) 형태를 취해 자율성을 더했다.

아르헨티나는 3가지 모델을 토대로 계약의 조건, 프로젝트 연구 협력 계약, 물질이전 계약서의 조건 등을 간략히 기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에 대한 모델을 마련하고 세부규정을 두지않아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다.

제약사를 위한 예시계약서 고려사항은?

이어 예시계약서 작성을 위한 제약계의 고려사항으로 신약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신약개발보다 신약 유통 및 제네릭에 역점을 둔 산업구조, 제공국 입장에서 거대 제약사와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요구된다고 꼽았다.

이어 계약의 대상(목적물)은 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소스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여러 소스가 필요한 경우 각 계약에서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재지 범위 등을 특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계약기간은 신약개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장기간이 돼야하며, 지적재산권 부문은 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개발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협상의 문제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결과물에 대한 공동소유권 또는 제공자에 대한 무상의 실시권 제공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인 이익공유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모두 중요한 공유대상이 될 것이며, 제공자의 상황(사업의 목적 등)에 따라 강조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익공유의 로열티 지불 결정 요소는 △발명과 개발 과정에서 파트너의 상대적 기여도 △샘플이 제공하는 정보 △샘플의 새로움이나 희소성의 정도 △최초의 유전물질과 최종생산물 간 차이 △로열티 시장의 일반적 시세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타항목에는 이용자의 권리(이용자에게 독점권 이용을 허락할지 여부), 비밀유지(연구개발의 과정 및 내용, 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보고(연구개발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보고방안 마련) 등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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