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해당조항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서 제외키로...회원투표 도입은 추진

지난 1월 열린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의료계 대통합혁신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시도의사회장 겸직금지 규정과 회원투표 도입 등은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대통합혁신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시도의사회장 겸직금지 규정'을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회원 투표에 관한 사항은 '민의수렴 창구'로서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뒤, 예정대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여부를 묻기로 했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추무진 의협회장 등 집행부는 11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의료계 대통합 혁신안 가운데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및 집행부 임원 참여' 규정을 이번 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시도이사회장 대의원 겸직금지 조항은 추무진 회장이 의협 혁신방안의 하나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사항.

앞서 추 회장은 지난달 25일 가진 진 당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추 회장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분리, 독립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제안하며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례적으로 시도의사회장들이 중앙대의원을 겸직해왔으나 이를 지양, 대의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도의사회장은 집행부 이사회로 들어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겸직금지 조항 상정 보류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관 및 규정개정안 상정과 관련,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들을 확인했다"며 "이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충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시도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각 지역의사회의 분위기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 겸직금지 조항과 함께 대표적인 혁신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회원투표 도입은 예정대로 정기총회 상정이 추진된다.

다만 회원투표 결과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반영, 향후 있을 법 정관위원회에서 규정을 명확히 손보아 올리기로 했다. 회원투표는 민의를 수렴하는 도구로, 그 결정이 특정안건에 대한 의결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11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는 올해 새로뽑힌 16개 시도 새 수장단의 첫번째 모임으로 관심을 모았다.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간사는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협의회 회장은 다음달 있을 차기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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