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혁신위, 정관 개정안 초안 공개...선거권 제안 완화-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의협 정관 개정안 초안 공개
'2년 연회비 납부자' 까지 선거권 부여...선거권자 6만명으로 늘듯
대의원 250명 유지, 고정대의원 축소...시도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신민호 대통합혁신위 부위원장이 대의원회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협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계 대통합혁신위원회가 의협 대의원 선출 방법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회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권 제한 규정을 기존 '3년 이상 연회비 납부자'에서 '2년 이상 연회비 납부자'로 완화하며  대의원 정수는 현재와 같은 250명으로 유지하되, 고정 대의원 수는 줄인다는게 골자다.

특위는 이 같은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의원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직역별 단체별로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권 인정 기준, '최근 3년 연회비 납부자'서 '2년'으로 낮춰

대통합혁신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의협 정관 개정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일단 회원 선거권 제한 규정은 완화, 더 많은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특위는 선거권 인정 규정을 현행 '최근 3년 연회비 납부자'에서 '2년 연회비 납부자'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투표가능 회원 수가 기존 3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제안됐던 회원 총회와 회원투표에 대해서는 각각 불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이 났다. 회원총회는 인정치 않으며, 회원투표에 대해서도 그 남발을 막기 중요 긴급정책 안건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묻는 경우만 인정하며, 발의주체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임원 규정과 관련해서는 임원수 증원과 부회장 선출방식 변경, 수석부회장제 신설안이 논의됐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최종 협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어왔던 반상근 임원 인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대의원 직선제 도입...시도회장 대의원 출마 제한

대의원 선출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로 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회와 협의회는 현실적으로 투표를 위해 과반 이상의 회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예외로 두기로 했다.

대의원 숫자는 현행대로 250명으로 유지하되, 고정대의원 숫자를 현행 112명에서 79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의학회 대의원 몫이 기존 50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시도 지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몫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병원의사회 몫으로 대의원 3석을 새로 배정키로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대의원 겸직제한 범위도 확대된다.특위는 대의원 겸직제한 범위를 현행 중앙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에서 시도회장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권리 있는 곳에 의무 있다'는 원칙 하에 회비미납이나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불참시 대의원자격이 소실된다는 대의원 자격상실도 따로 두기로 했다.

특위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임총을 통해 승인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관개정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무늬만 직선제" "배분 기준 모호"...문제제기 잇따라 

 

특위의 초안을 두고 지역별, 직역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회원 선거권 제한, 의학회-협의회 직선제 예외 인정, 고정대의원 수 조정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위원은 "이정도 방안으로 의료계의 대통합혁신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대의원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역별-지역별로 회원 숫자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정확히 배분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유일한 해법" 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회원 선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내든 그렇지 않든 국민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회원에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회비납부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까지 선거권을 배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론이 맞섰다.

의학회와 협의회에 대해 직선제 예외를 인정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회원총회와 회원투표를 각각 불인정, 조건부 인정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

이에 대해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직선제 전환으로, 회원들이 뽑은 대의원이 나온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회원총회,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용한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