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 75건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차등수가제. 2001년 7월 시행에 들어간 후 의료계에서 폐지를 강력 주장한 제도다. 이 제도가 제도 시행 14년만에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8일 취재 결과 사실상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기관별 의사 1인당 진료시간 공개 방안 등이 대안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진찰료가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조정된다.
이 제도는 해당되지 않는 일부 진료과에서는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지난해 의원은 총 827억원의 진찰료를, 약국은 130억원 조제료를 각각 삭감당했다.
복지부는 7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진료과목별 차등적용과 75건을 110건으로 하는 기준 상향 조정, 제도 폐지 등이 있었으며, 복지부는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논의에 나섰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 진료시간 공개를 제안한 것. 즉, A 의료기관 의사 1인당 환자 수 공개 또는 진료시간 정보를 공개해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어떤 형태로든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에 의료기관별 의사 진료시간 공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의협은 제도 폐지에 '찬성'을,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병협은 의사 진료시간 공개는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의사협회는 약사회와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와 사실상 무관한 치협은 큰 이견이 없었다.
복지부는 이달말 의약단체 간담회, 가입자단체와 확대 간담회를 거쳐 상반기중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