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의약품까지 '의약품 허가보고서'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정부 3.0' 대국민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든 허가 단계 정보를 자료제출 의약품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확대된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범위는 △허가 신청 전 식약처의 사전 검토 내용 △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 사항 △최종 허가까지의 세부 사항 등이다.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심사자 검토의견 및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의 면제 사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도 공개하며, 주사제·점안제·안연고제·점이제의 경우에는 첨가제의 종류도 공개한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2004년부터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2011년부터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결과를 공개해 총 729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제네릭의약품의 생동성시험 심사 결과와 '제네릭의약품 영문 심사보고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신약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이후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7품목의 허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허가보고서 공개 대상 확대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예측성을 제고하고, 국내 의약품의 품질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심사결과 정보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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