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경전협 인식조사 결과, 전공의 인권법 제정-호스피탈리스트 도입 "필요"

전공의 96.3%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 수련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체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대안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경기도의사회와 전공의협의회는 경기도 지역내 5개 단위 병원의 의국장 54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및 전공의 인권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의국장 96.3%(52명/54명)는 지난해 7월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수련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되었다고 호소했다.

그 이유로는 인력충원 부재가 꼽혔다. 수련환경 미개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1%(38/52명)가인력증가의 부재를 이유로 든 것.

경기도전공의협의회 민경재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수련근무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30% 가량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진단했다"면서 "대체인력 없이 수련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수련환경 평가기구와 같은 제제, 징벌기구 없이는 수련환경의 변화를 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공의 대다수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의 도입이나,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전공의 대체인력 확충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의국장 57.4%(31/54명)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공의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61.1%(33/54명)가 동의했다.

응답자 상당수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역할로서 '전공의 근무시간 및 수련 내용을 평가,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인 업무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병원에의 징계 여부를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실질적인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전공의 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공의 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77.8%(42/54명)가 동의를 표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전공의 인권법은 그동안 전고의들과 소통해 오며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근로자로서의 전공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당직비와 근로시간 등 처우개선의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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