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판례분석..."질병 원인-발병기전 근본적으로 달라" 일관적 판단

 

대한의사협회가 그간의 판례들을 근거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규제 기요틴 추진의 직접 근거로 인용된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근거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또한 철회돼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부 판례 분석결과를 내놨다.

2013년 헌재 판결, 절차적 공성성-사실관계 확인 한계

의협은 먼저 한의협과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의 근거로 삼는 2013년 헌재 판결에 대해 "당시 헌재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 결론에 도달한 바 있으며, 심리과정에서도 의협이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의협은 "특히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 이 사건의 의료기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세극등현미경은 자동으로 측정결과가 추출되지 않는 기기"라며 "이는 당시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의료기기 공통 사용 불가" 사법부 일관된 판단

덧붙여 의협은 그간 사법부는 근본적인 이해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대의료기기를 공통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있었던 대법원과 작년 12월 있었던 서울동부지법의 판결.

앞서 대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IPL은 개발 ․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시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의협 "엉터리 판결 한가지로 여론 호도...국민건강 단두대로"

의협 "사법부나 정부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가지 예를 마치 전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인이라고 해도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 업무영역이 구분되고 있어 의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영역이 단순히 동일하게 한의사에게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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