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받은 대한심장학회 "급여기준 고시 철회돼야"
"고시규제가 문제···흉부외과와 오해 생긴 것은 유감"

▲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이 지난 28일 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에 대한 유럽심장학회(ESC)의 공식 답변서를 들고 급여기준 고시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오동주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대한심장학회가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와 관련해 유럽심장학회(ESC)의 공식 답변서를 인용, 6개월 유예된 급여기준 고시의 완전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고시의 불합리성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동료인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오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심장학회는 지난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모든 환자가 응급일 수 있는 심장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급여기준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스텐트 협진 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고시를 완전히 철회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스텐트 협진 고시시행의 6개월 유예가 발표된지 3일만이다.
 
이어 "스텐트 시술의 장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은 유감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모든 의사의 치료나 시술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고시가 세간에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학회는 이번 고시의 의학적 타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그 근거로 스텐트 협진 의무화 조항에 대한 ESC의 견해를 공개했다. ESC가 심장통합진료팀(Heart Team) 구성과 이를 규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보내 온 것이다.

심평원이 이번 고시의 의학적 근거로 ESC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했다는 점을 언급해 온 터라 해당 학회의 공식 답변서의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SC는 답변서에서 "(스텐트 시술 시에) Heart Team 권장사항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는 현재로서는 불충분하다"며 "따라서 각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임상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인 협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Heart Team의 최종 결정은 환자에게 책임을 지는 담당 전문의료인(주치의)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임상현장의 신속한 치료결정에 무게를 실었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2014년 개정판을 내세워 "다혈관질환, 특히 3개혈관질환과 좌주간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관상동맥의 구조가 합당하고 예측한 수술 사망률이 낮다면 관상동맥우회로술 또는 약물용출스텐트 삽입술 모두 가능하며 환자의 다른 특징이나 동반질환이 항상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진단적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Heart Team을 검토해야 하는 불필요한 일은 피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심장통합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Heart Team이 규제나 급여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ESC는 Heart Team이 규제로 사용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환자자료를 이용한 사전 또는 사후 연구가 환자의 치료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져서도 안된다"고 환자와 의사의 진료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장학회는 ESC의 공식 답변서를 복지부에 전달, 이를 근거로 고시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계속 설득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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