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대한민국 서울서 일어난 엄연한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모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 이들 일행은 당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는 수술실 내로 들어가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수술실 내를 뒤져 약 8분간 수술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올 수 있고, 수술실에 외부인이 들어와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실 등 의사가 환자를 처치하고 돌보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의사의 진료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의 의료행위,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 과정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경찰의 압수수색 동행한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사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직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범법행위를 한 자들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가조했다.

의협은 환자를 수술중인 수술실까지 난입해 생명까지 위협한 이번 사건을 무리한 수사행위로 규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거쳐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엄정한 문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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