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인 등 보건의료계의 자세는?

"의약품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약물의 선택부터 투여 후 나타나는 효과의 검증 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진호 동국의대 교수(소화기내과)는 18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약품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인의 자세'를 발표했다.

그는 의료인이 약물 허가부터 처방 및 투약 후 관리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자세로 진료에 임해야 하고, 약사는 처방의약품의 적절성 및 조제의 정확성을 책임지며 투약 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성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사는 처방 및 조제된 의약품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투약의 최종적인 과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항상 의약품의 부작용과 연관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검토 과정은 진료에 관련된 모든 의료인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의료인은 의약품의 탄생과 투여 후 부작용 문제를 다루는 모든 지식, 정보 및 행정적 절차를 이해하고 모든 의료인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위해 사실적인 의무기록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충실하게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이진호 교수

학계·병원·약국·제약사 준비는?

 

 

이 교수는 학계와 병원 및  약국, 제약업계에 대한 준비자세도 조언했다.

의료인을 교육하는 각 대학은 학부교과과정에 의약품의 정확한 이해관계를 주지시키고, 약물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각 의료인의 책임감을 자각토록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병원 및 약국은 처방 및 조제 시스템을 발전시켜 오류를 최소화해야하고, 투약의 최종단계인 간호사들의 투약과정에 대한 질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작용사례를 보고해 수집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부작용 사례의 정보 질관리도 함께 높이도록 기본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약산업은 의약품 개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윤리적인 채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의 협조로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사례의 수집과 전달은 무엇보다 함께 참여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연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과 위해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제도의 의미 퇴색시키지 말아야"

더불어 피해구제 제도의 방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운영해야 하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부작용 피해사례의 평가 업무와 심의 나아가 구제금의 지급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부작용심의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사례의 불가피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면책시스템을 마련해야 부작용 사례의 의료인들에 의한 의도적 누락과 심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구성원간 갈등으로 제도 본연의 의미를 후퇴시키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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