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 개최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제약업계 부담금과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를 9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 고지 절차 △피해구제 신청건 처리 절차 등이며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피해구제 사업에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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