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성, 불내성, 내성 CMV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

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 
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은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 치료제 리브텐시티(성분명 마리바비르)가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리브텐시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 중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또는 시도포비어에 불응성이거나 내성이 있는 CMV 감염 및 질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급여 대상은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CMV 감염 및 질병 치료가 필요하고, 해당 약제 투여 시작 5일 전 혈청 CMV-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성인 환자다. 

△최소 2주 이상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 투여 후에도 CMV 양이 기저치 대비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검사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CMV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가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심각한 혈액학적 부작용 등으로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 지속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하다. 

리브텐시티 투여 후 2주째 혈액 CMV-PCR 검사 결과, CMV 양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라면 투여를 중단하고,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와 병용투여 시에는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

리브텐시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근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 SOLSTICE 연구다. 
 
이 연구에서 리브텐시티군은 치료 8주차에 CMV 제거율이 55.7%로 나타나면서 대조군 대비 2배 이상 높은 효과를 보였다(95% CI 22.8~42.7; P<0.001).

또 치료 16주차 CMV 바이러스혈증 제거 및 증상 조절 치료 효과를 유지한 비율은 리브텐시티군이 18.7%로 대조군 10.3% 대비 높았다(95% CI 2.02~16.88; P=0.013).

리브텐시티군의 이상반응으로는 미각 교란이 자주 보고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약물 중단 사례는 1% 미만이었다. 

대한감염학회 이동건 이사장(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은 "기존 약제에 치료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독성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CMV 감염 및 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옵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리브텐시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옵션 등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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