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 차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진행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지역거점병원 공공성 확대' 포함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포함시켰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고, 이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크게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에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두 달이 예산 편성에 중요한 시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건보재정 투자 계획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재평가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돼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에 의하면,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와 제도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지난해 5월 개정,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5월 20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되,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며 "교원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조사한다.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금년 포함한 7년간 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당선된 가운데, 정부는 의협이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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