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자단, 26일 건보노조 간담회 개최
건보노조 김철중 위원장 "지금이 보장성 강화와 적자 해소할 골든타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지단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지단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긴축 재정에 매몰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돼 기업의 민원만 처리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지단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에서 건보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노조 김철중 위원장을 비롯해 신진호 사무처장 등 건보노조 임직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련됐으며, 정부가 제시한 근거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계획 등 계획안은 사실을 기반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이번 종합계획은 일부 오류가 있다”며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중증질환 보장성이 92%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약 8%p 낮은 82%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이점을 지적하며 보장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신약 접근성 강화 및 등재 기간 단축을 들었다.

이번 종합계획으로 인해 약제 급여화 과정은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고가약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졌는데, 안정성과 비용 효과성 등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아 재정 낭비는 물론 국민들이 임상실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간 단축과 규제 탈피를 원하는 기업의 민원 사항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제 급여화 과정을 병행할 것이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특히 건보공단의 참여로 평가 기간은 단축되고 재정적 측면 역시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혼합진료 금지 조건은 '필수 의료행위의 급여화'…보장성 강화 차원

반면, 보장성을 강화해여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으로 김 위원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축소하고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와 치료 재료 등을 급여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

김 위원장은 "매년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상승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혼합진료 금지 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 재료 등을 모두 요양급여화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전제가 충족된다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는 최소화되고 오히려 표준적이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를 바로잡아 보장성 강화와 적자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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