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센라프리필드시린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아이델비온주, B형 혈우병 치료제
브루킨사캡슐, 외투세포림프종·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아이델비온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브루킨사캡슐은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씨에스엘베링 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등 3개 품목을 심사했다.

그 결과,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 이용되는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외투세포림프종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되는 브루킨사캡슐은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