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일 암질심 열고 9개 품목 심사…2개 품목 급여기준 확대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 알림타주, 최대 급여기간 삭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투여조건 2등급으로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알림타주와 에르위나제주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지난 6일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보령의 알림타주(페메트렉시드)와 클리니젠 코리아의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알림타주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제로, 위원회는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을 삭제했다.

에르위나제주는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제로, 위원회는 투여가능 조건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이날 △머크의 텝메코정 △한독의 페마자이레정 △베이진 코리아의 테빔브라주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의 탁소텔1-바이알주 등을 심의했지만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화이자의 자베도스주(이다루비신)는 환자가 5% 본인일부부담할 경우 허과초가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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