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강모열 교수팀,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 분석
직업적 신체활동, 근로능력·노동생산력↓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국내 성인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직업적 신체활동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과 신체활동의 역설적 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는 고희주(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공저자는 김도환(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조성식(동아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골다공증 등 몸뿐 아닌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업적 신체활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오히려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직업적 신체활동과 건강의 신체활동 역설(Physical activity paradox)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바 없었다.

연구팀이 한국인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됐다. 반면 직업적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됐다. 반면 직업적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신체활동(OPA)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에 따른 근로능력(WA)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을 나타낸 그래프. MET은 실체 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한국인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됐다. 반면 직업적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신체활동(OPA)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에 따른 근로능력(WA)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을 나타낸 그래프. MET은 실체 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강모열 교수는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60세 이상 직업적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운동 등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이 오히려 근로능력을 낮추고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신체 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로 150분 혹은 고강도로 75분의 격렬한 신체 활동과 같은 600 MET-min/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60세 이상으로 직업적 신체활동(OPA)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여가시간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은 나빠지고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은 커졌다. 
▲60세 이상으로 직업적 신체활동(OPA)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여가시간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은 나빠지고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은 커졌다. 

강 교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직장에서 신체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 등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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