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2024년 1월까지 진행
2021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기관 733개소 대상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3년 장기요양기관 수시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2024년 1월까지 진행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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