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 배상 판결
대한산부인과학회 "불가항력적 상황의 의료사고 배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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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이 태동이 감소한 느낌이 들어 유도분만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에게 의료진 과실로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했다며 산부인과의사에게 손해배상 12억원과 위자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출산 시대에 이 같은 상황에서의 보상은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만에 대한 낮은 수가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분만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게 학회 측 주장이다.

학회 측은 "불가항력적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오가며 건강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헌신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개탄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판결은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만들어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재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소아과 붕괴에 이어 산부인과까지? 

학회는 이번 판결은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를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또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생긴 것처럼, 향후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져 대한민국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이 부족해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중 후 생긴 부작용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의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의료사고는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으나 그 보상 액수가 3000만원으로 적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상 액수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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