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 30일 기자간담회 열고 비현실적 정형외과 수술 급여 기준 지적
산정불가 치료재료 실가격 보상 및 내과 질환 동반 고령 환자 전문진료군 지정 제안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은 근골격계 의료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형외과 관련 수술 수가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은 근골격계 의료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형외과 관련 수술 수가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근골격계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행위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수가 체계를 지적했다.

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은 "수술 행위와 치료재료 비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비현실적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형외과는 수술할 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모순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근골격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수술 시 동시 수술로 분류돼 수술 수가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70%, 이외에는 50% 수가만 인정되고 있다.

실제 정형외과는 수술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산정불가 치료재료 등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며 적자를 메우는 의료비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출된 120개 급여기준 검토 사항 중 69개 항목을 현행 급여기준 유지 판정을 내렸다.

대표적으로 관절경 수술, 감염관리를 위한 일회용 방포, 물리치료 인정 부위 등이다.

관절경 수술은 수술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수술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관절경 치료재료는 정액수가로 실제 사용되는 가격의 10분의 1로 보상받고 있고, 특히 작은 관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목관절과 손목관절은 50%만 보상받고 있다.

감염관리의 기본인 일회용 방포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당일 시행한 여러 부위 물리치료는 한 부위만 인정받는 실정이다.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 중 흑자를 보는 수가는 전방고정 척추고정술 단 하나 뿐"이라며 "이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수술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병원에서도 신규 장비 및 교수 충원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 후학 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 위원장의 주장이다.

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형외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임의와 이들을 목표로 한 전공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있다. 실제 정형외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임의는 최근 3년 사이 20~30%로 감소했다.

한 위원장은 "불합리한 수가 체계로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적 치료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기준 현실화(응급대기가 필요한 정형외과 수술 현실화) △산정불가 치료재료 실가격 보상 전환 △80세 이상 내과 질환 동반 환자 수술 시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학회 정홍근 이사장(건국대병원 정형외과)은 "우리나라 수술 수가는 미국이나 일본의 10~1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낮아, 젊은 의사들은 수술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수가 체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형외과 의료체계는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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