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
실내마스크 및 확진자 격기의무 전면 권고 전환
2단계 시행 시 재택의료 종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년여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크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체계가 조정된다.

다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전략에 따라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계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내리고, 주요 방영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되면서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 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현재 우세종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2단계에서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돼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간 두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이 권고된다.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안착

진단 및 검사는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현 587개)와 임시선별검사소(현 18개)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 한다.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헤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는 1단계에서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 1만 665개) 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현 422개) 운영을 지속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병상은 1단계부터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현 652개)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병상(현 433개)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병상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시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 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 중단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는 1단계 이후로도 현재의 선제 검사·격리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2단계 이후에는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시 선제 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 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한다.

보호자 선제 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 착용이 권고된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시 먹는 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은 1·2단계인 2023년의 경우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비는 1단계 시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격리기간이 단축돼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전환에 따라 종료한다.

이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조정은 시행 이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방역 관리수준 완화

1단계는 2급 감염병이 유지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된다.

재난 대응 체계는 1단계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주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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