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현황
의약품 공급 부족 대처 가능해져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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