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시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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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계 등이 처방권을 두고 갈등하던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SS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非정신건강의학과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없이 SSRI를 반복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기간은 기존처럼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이내다. 

현행 비 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투여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해당 기준보다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서 SSRI를 투여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 등에서 인정됐다.  

반면 이번 변경 급여기준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상황은 ▲한두가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경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사례로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해당 합의안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SSRI의 처방 규제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회의를 거쳐 변경한 기준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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