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20일 추계연수강좌 및 기자간담회 개최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지급거절 간호화법 반대

대한의원협회는 20일 코엑스에서 제12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0일 코엑스에서 제12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험급여 급여기준 고시 개정 후 3년 간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계도기간 내 이뤄진 부당·착오청구에 대해 5배수 과징금 행정처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20일 코엑스에서 제12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현재 의원들이 부당청구인지 모른 채 청구가 계속될 경우, 보건복지부 실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해당 청구금액이 전부 환수되고, 최대 5배수 과징금이 발생한다. 심지어 약제비까지 배상하는 상황이다.

협회 유환욱 회장은 "상급병원은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있어 청구기준이 신설·변경돼도 부당청구가 발생해도 자체파악 및 시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원급은 의사가 혼자서 복지부 고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고시 변경 후 3년까지는 개원가가 변경된 고시를 인지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 내지 계도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도기간 내 발생한 부당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 이외의 불이익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다만, 계도기간 내라도 심평원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라는 것을 지적받아 삭감된 이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계도기간을 미적용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부당청구 지적은 과징금 처분 등의 적용기준이 되기에 명백한 근거를 남긴 서면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의원협회가 제시한 대안으로 개원가의 도적적 해이 우려에 대해 "부당청구는 보통 허위·거짓청구와 다른 착오에 따른 청구만을 의미한다"며 "거짓청구는 도덕적 문제에 해당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즉 거짓청구는 고시 변경과 무관하며, 의원협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부당청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횡포 의원협회 법률지원과 대표 소송 불사

의원협회는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 및 지급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회장은 "더 이상 실손보험사들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어 의원협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존의 실사 상담팀을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상담업무도 병행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지원과 대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의료기관의 자료를 심평원에 모아 심사를 하고 무차별 삭감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이 간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환자들이 간소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많은 병원들은 환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치료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것이 부도덕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실손보험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실소보험사들이 불법, 탈법적으로 회원들을 압박하는 사례를 모아 알리기로 했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의문점이 있거나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원협회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10년간 현지조사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상담 사례나 최근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연수강좌 등을 통해 사례 발표와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한욱 회장은 "의원협회는 오랫동안 상담서비스를 진행해 많은 노하우를 쌓은 협회 임원들이 직접 실시간 상담하고 있다"며 "상담팀은 10인 내외의 의사 및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법률적 조언과 함께 필요 시 소송 실무까지 수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동안 총 11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며 "특히 괴로운 실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인하는 것은 추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실사를 받는 회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의원협회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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