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규격·안전관리·환자대피 및 이산대책 등 7개분야 32개 항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국 300병상 이상 337개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이 인파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 및 대피경로를 확보하고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할 것"이라며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 7개 분야 32개 항목은 △시설규격 준수사항(허가시설규격 준수, 비상장치 설치 여부 등) △안전관리 일반사항(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등) △환자대피 및 이산대책(환자 대피계획 수립,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 △정전사태 대비(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 등) △교육·훈련 대처방법(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소방분야 점검(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등) △기타분야 점검(불법 증개축 시설 보유 여부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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