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발의
건보 기금화 근거·운용계획 마련, 재정 투명성·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과 국회 통제를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가 2021년 77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9조 6000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중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개별법의 근거를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 건전성 문제는 국회 결산보고 및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또 건보재정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출증가 속도가 가속화돼 건보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역대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입법 노력은 계속됐다.
17대 2건, 18대 1건, 19대 1건, 20대 1건, 21대 1건 등 지금까지 6건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서 의원은 건보기금화 3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돼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보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지원이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은 "국가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의 지출 증가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기금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그 근거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해 국민건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담보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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