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도브프렐라정은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편두통의 예방약제인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이날 결정신청 약제는 총 2가지 품목이다. 먼저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도브프렐라정 200mg(프레토마니드)은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이 약제는 성인의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을 효능으로 갖고 있다.

편두통의 예방약제인 ㈜한독테바의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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