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진 진찰과 확인만으로 적극 검사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돼야 한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이 지원돼 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따른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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