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공모 통해 75개 시범사업기관 선정…15일부터 사업시작
의협, 의-한 협진 3단계 사업 평가보고서 부실·왜곡 감사원 감사 청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한 협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 협진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3단계 사업 기간에는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명이 환자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진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2021년 7월 SCI 학술지에도 발표됐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 엠디앤더슨, 메이요 클리닉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어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고, 왜곡됐다며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방특위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3단계 평가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 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98% 이상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의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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