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협 기자회견 개최
시범사업 평가 왜곡 연구 보고한 복지부·심평원 관련자 문책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한협진 시범사업 폐기와 복지부 및 심평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한협진 시범사업 폐기와 복지부 및 심평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6년간 진행된 의한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왜곡됐으며, 평가 연구를 왜곡한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의한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월 종료 예정인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내년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협은 2016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6년간 추진한 의한협진의 효과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건정심에서는 의협을 비롯한 환자단체, 경총 등 가입자 단체들이 협진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하는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다시 연장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한협진 시범사업 연장 근거로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보고서는 분석할수록 시범사업의 연장은커녕 협진사업의 즉각적 폐기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책 필요성만 제기되는 수준이라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이 상근 부회장은 "시범사업 평가에 항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협진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시범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존재하지 않는 협진 효과를 3차례의 시범사업 동안 밝혀내지 못했으며, 그에 따른 연구 활동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상근 부회장은 "3단계 시범사업 중 협진 의뢰의 98.33%가 한방에서 의과였다"며 "의과에서 한방으로 의뢰한 비율은 1.67%에 불과해 정상적인 데이터일 경우 의과에서는 한방치료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 의뢰하는 비율은 시범사업 단계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1단계는 59.60%, 2단계는 89.89%, 3단계는 98.33%로 갈수록 한방의 의과 의뢰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

반면, 의과에서 한방으로 의뢰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시범사업을 거칠수록 의과에서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총 79개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51곳을 차지하고 있다며, 협진의뢰 방향과 참여기관 현황을 종합한 결과 시범사업의 모델은 한방병원 내원 환자를 한의사가 먼저 진료하고, 같은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를 유도해 한방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진단했다.

즉, 한방병원 한의사가 먼저 진료하고, 이어 같은 병원 의사가 후행급여비를 위해 진료함으로써 협의진료료까지 청구하는 한방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모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시범사업 효과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이 상근 부회장은 "3단계 평가연구에서는 치료의 완료시점을 해당 의료기관 마지막 진료일로 단정하고 설정해 결과를 왜곡했다"며 "타 의료기관 방문, 단순 내원 중단, 기타 사유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는 뇌경색증 환자 30명이 협진을 받으면 단 하루 만에 치료가 완료된다는 비상식적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상근 부회장은 "30명 전원 모두 1일 만에 치료가 끝나는 비현실적 결과를 협진 효과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며 "병원의 경우 비협진일 때 63일을 치료받아야 하지만 협진을 할 경우 역시 1일 만에 치료가 완료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데이터는 배제해야 하지만 연구자는 이를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활용했다"며 "결과적으로 협진 시 치료기간이 급격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난했다.

또 "평가 보고 중 성과분석을 한 19개 질환 중 치료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은 단 2개 질환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7개의 질환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에도 복지부는 건정심에 19개 중 18개 질환에서 치료기간이 짧은 성과를 보인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한협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며, 의한협진 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건보료를 퍼주는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상근 부회장은 "왜곡되고 수준 낮은 보고서와 허위의 데이터를 생성해 건정심을 기망하고 있다"며 "1단계는 5억원 2단계는 22억원, 3단계는 55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근거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관련자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의한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와 시범사업 연장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의합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연구이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근 부회장은 "협진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허위의 결론을 건정심에 보고한 복지부 및 심평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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