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제도개선 시사...의협 이필수 부회장, 1인 시위 나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27일 법제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을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제처가 해당 규정을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27일 법제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곳은 법제처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 중의 하나로 '보건소장 임용자격 의사면허 소지자 제한'을 들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규정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어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로 의사면허 소시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소 우선임용 조항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혜시비 무용론의 근거로 들었다.

의협은 "실제 전국 보건소장 가운데 비의사의 비율이 5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별행위냐"며 "정부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하는 것이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이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별적 우대에 해당한다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두차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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